<공지> 맘모톰 비급여 관련
관리자2022.11.07
맘모톰 시술 관련
최근 맘모톰 시술과 관련하여 보험사 및 환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.
유방질환 분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에 의한 무분별한 맘모톰 시술(진공보조유방생검술) 이 일부 문제가 되어,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판단되며,
저희 병원은 2009년 10월 30일 국민건강 심사평가원 고시 [제2009-200호] ‘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’ 규정에 따라 ‘진단목적의 맘모톰 시술’ 을 하고 있고, 이는 ‘인정 비급여(초음파 유도료)’ 사항입니다. “인정비급여” 는 합법적인 비급여 이고, “임의 비급여” 가 아닌 정당한 “비급여” 진료 항목입니다.
이러한 사안을 본 병원은 '건강보험 심사평가원' 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고, 앞으로도 의료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맘모톰 시술을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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