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서류> 대리인 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안내
관리자2022.11.07
# 첨부파일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)
※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,
자필로 서명날인 되어야 합니다.
환자(본인) 및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(반드시 의무기록 사용 용도에 대한 기재 필요함.)
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
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
팩스, 이메일,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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